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2조제2항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