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나아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는 ‘아동수당’이 있겠으나, 대상 연령이 8세 이하이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매달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함.
이로 인해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자산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