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ㆍ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법인이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의 등록과 폐업이 빈번하며, 최근에는 가장납입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서류상으로만 갖춘 뒤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을 갖추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한 대부업자가 적발된 바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등 불법 대부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해당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그 이자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며, 미등록대부업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함으로써 고금리 불법 영업의 근절과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제8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