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처리 완료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던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이하 “복귀”라 함) 국내복귀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 특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유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복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