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함)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행을 위하여 본 특례의 적용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 시공자등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