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및 소득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각 근거 법률에서 연금급여 부족분 발생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또,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육군ㆍ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으로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자녀당 산입기간도 12개월 또는 18개월에 불과하며 총 추가 산입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따른 연금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