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최소 득표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수와 높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이 할당되는 최소 득표율 기준은 과다한 사표(死票)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야기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100분의 3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2조제4항).
나. 비례대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3조제3항).
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 배분 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함(안 제190조의2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