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 관리 주체를 육군ㆍ해군ㆍ공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9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0호)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