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