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