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비교하였을 때 법적 사명을 명시한 규정이 없음. 직무범위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세무대리 등으로 나열하고 있고, 이러한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가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되어 일반 국민이 명확히 이해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자격 없는 자가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다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자격자라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 수행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또한,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등록취소된 공인회계사는 현행법에 따라 5년간 업무수행이 금지되나, 세무사의 경우는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가 되어도 3년간 업무수행이 금지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에서는 손해배상준비금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하여 현행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같은 대체 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 중 감사와 증명 업무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사와 증명 등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회계에 대한 감사, 증명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세무사법」과 동일하게 징계에 따른 업무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며,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인회계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에게도 징계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위촉인의 신뢰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4조제7호 신설 및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