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로 하여금 운송 중 기계의 결함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고 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전용궤도운영자의 경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운행중단 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대한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가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에 대한 관할관청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사업의 허가나 승인을 취소 또는 궤도사업 경영 등을 정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대한 보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4호의2).
한편, 현행법은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재난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궤도 운행의 특성상 궤도운송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고 매년 안전검사를 통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있고 보험회사가 궤도운송사고 관련하여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현재까지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체결 거부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궤도운송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향후 궤도운송사고 발생 위험이 커져 보험 계약체결 거부 및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궤도운송사고 관련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토록 하여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