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음.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의뢰에 따른 대행수수료로 시행료의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구제도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나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지역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6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