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법원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1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