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치 소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용어 사용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