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정책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임.
한편, 선거방송 심의대상이 되는 방송사가 선거방송 심의를 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현행법이 방송사ㆍ방송학계 등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고, 위원의 결격사유로는 단지 정당 가입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윈회의 설치ㆍ운영 기관을 변경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ㆍ기능과 위원의 책무의 중요성에 맞추어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학회 등 단체의 자격 기준과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등).
주요내용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방송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제외하고 대신 방송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협회로 대체함(안 제8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송사 단체 또는 협회,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ㆍ활동기간ㆍ활동실적을 보유한 단체로 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사 협회 등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때에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추천을 의뢰받은 단체는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문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마.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방송사의 임ㆍ직원이거나 방송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