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들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