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 제11조에는 학교 등의 설립?경영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물적 기반이며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특히 행정재산의 처분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교 부족 문제로 인한 학교시설 신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청이 예산 등의 문제로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학교시설의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 예외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용지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 및 학교시설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