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ㆍ자연도는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보전 및 복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각종 개발사업 검토 및 환경계획 수립 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생태ㆍ자연도의 등급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는데, 최근 생태ㆍ자연도 비공개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하고 등급을 변경한 사례가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 있음.
현재는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도 신청서 반려 등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정상적인 이의신청 처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등급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에 활용하거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한 방법의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아울러,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을 위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의신청에 활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64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