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ㆍ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제공이나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