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 3%로 정도로 미약하며,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임.
특히 우리나라는 시스템반도체가 다량으로 필요한 자동차, 전자 분야에 유수의 대기업이 포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및 로봇 등의 성장으로 국내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육성은 필연적 과제임.
반도체 수요에 더하여 전기차, 자율자동차 및 최신 전자장비 기술이 적용된 첨단자동차까지 가세하면서,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 특히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시장은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음.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크게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로 구분되는데, 현재 글로벌 상위 50위 팹리스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며, 시장 점유율 또한 1%에 그칠 정도로 반도체 설계분야는 뒤쳐져 있는 실정임. 이는 반도체 설계의 경우 고급 설계인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비 부담이 크지만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 불균형을 극복하는 한편 성장성 높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도체설계재산이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회로 설계도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정부는 반도체설계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정부는 반도체설계재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반도체 설계재산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38조의3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설계재산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설계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재산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8조의5 신설).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설계재산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8조의6 신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 반도체설계재산 전문기업,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38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