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적용 대상의 사각지대가 많고,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구제 대책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탁사기피해자를 위한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정지와 공공매입,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공공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함.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위탁 관리와 재정적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거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또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익을 얻은 은행의 기여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피해지원 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탁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라목).
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함을 명확히 규정하며, 전세사기피해자?성립 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의 기준을 2인으로 명확히 하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다. 임차인보호대책에 피해주택의 시설관리,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채무조정과 회생 등 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수립할 때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 및 그 이행에 대한 점검, 전세사기 피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회의의 구성에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 위원회 회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함(안 제6조).
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주택인도소송의 유예 및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원에 주택인도소송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바.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들의 2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사.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아. 선구제 후회수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함(안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자. 금융지원 대상자를 전세사기 피해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대출 연체자의 채무의 불이행 및 대위변제의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사기로 인해 파산 또는 개인 회생 신청을 하여 면책 허가 또는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해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보증 신청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27조).
차.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카.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함(안 제28조의2 신설).
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위탁관리, 관리주체의 교체 또는 지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파.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환경이 변동될 경우 이를 고려하여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최우선변제금에 미달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는 이 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하. 정부의 출연금과 은행등의 기여금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의 매입 지원·임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매입 지원·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지원·공동주택등의 관리 비용 지원 등에 사용해 전세사기피해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8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