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은 헌법개정 절차를 헌법개정안의 제안, 개정안의 공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확정 및 대통령의 공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개정안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고나 헌법개정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개정안 기초안 마련과 그에 대한 검토 방식,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나 국민이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헌법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헌법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고 국민의 정치적 참여 의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이에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헌법개정을 논의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시민위원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헌법개정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헌법개정을 위한 회의체의 운영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 참여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개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大韓民國憲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된 헌법개정의 안건을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의 제안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확정한 헌법개정안의 초안을 ‘헌법개정안 기초안’으로,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확정한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초안을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국회법」에 따른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성안한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존중하여 마련한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확정, 헌법개정의 방향ㆍ취지ㆍ조문의 내용 등에 관한 논의 및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4조).
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확정 후에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시민위원회를 두고, 헌법개정시민위원회는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 성안, 헌법개정의 방향ㆍ취지ㆍ조문의 내용 등에 관한 논의 및 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안 제6조).
바. 헌법개정시민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별 분포를 반영하여 무작위로 추출하되, 사회경제적 분포를 고려하여 당사자 동의 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의결로 500명 내외의 시민위원을 구성하고, 헌법개정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함(안 제7조).
사.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위원 재적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를 지체 없이 헌법개정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민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헌법개정시민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개정시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시민위원을 해임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헌법개정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두고,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자문하는 헌법개정의 방향ㆍ취지ㆍ조문의 내용에 관한 사항,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성안한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에 대한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10조).
차.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헌법의 각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위촉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