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을 군인복무기본정책에 포함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제도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려 합니다.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여 군인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7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및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