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대(垈)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우려 및 향후 개발사업 시행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등으로 인하여 철거에 소극적임.
이에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철거된 토지가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빈집이 철거되었음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할 유인을 제공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