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의 배임죄 규정은 그 적용 기준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임.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경영활동을 위축되게 함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대법원도 지난 2004년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며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하여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6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