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칠레와 FTA를 체결한 2004년 처음으로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일몰기한을 몇 차례 연장하여 현재는 중국과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교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순수입국으로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생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앞으로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 등 대형 FTA 체결 가능성, 기존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