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ㆍ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특히, 황화수소의 경우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할 경우 50%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됨.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