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법ㆍ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