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의 월권행위 내지 권한 남용행위에 대한 강제적 제재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독단ㆍ독선적인 위원회 운영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장의 월권 내지 권한 남용행위를 막고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함(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로 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며, 법률상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듦.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심의위원장의 위헌 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이에 “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 심의기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상임인 심의위원을 정무직 심의위원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18조의2 신설), 심의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여 직무 집행상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또한, 특정 정파에 경도된 불합리한 심의위원 구성 행태를 개선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일정 기간 내 심의위원 추천과 추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즉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동위촉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