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사무소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