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훈련중단 등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장기적인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