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등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품목 또는 재고량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등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에 대한 확인 및 보고 규정이 없는 등 관리 및 통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등은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실효적인 양곡관리 및 선제적 수급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