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