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6세∼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 대상이 8세까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13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급 대상과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1항 단서 신설).
라.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