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