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미확인으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재판이 길어지고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통계와 연구에서도 형사 장기미제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난 바 있음.
한편, 이를 악용하여 집행유예 중인 형사 피고인이 가중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법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의 제4항 신설 등),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