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2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더라도 영화의 편집ㆍ삭제를 통해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후 영화관에 상영되는 경우 선정적ㆍ폭력적인 장면이 일부 포함되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하게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적ㆍ폭력적인 예고편영화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