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인신구속보다 치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06조제3항).
나. 압수의 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에 전자정보가 담긴 정보저장매체등을 특정하고,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추가함(안 제114조제1항).
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의 집행 절차를 명문화 함(안 제115조의2 신설).
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가 전자정보 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작동,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요구권 및 제출명령에 대한 법률상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20조의2 신설).
마. 법원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절차 참여권을 규정함(안 제121조제2항 신설 등).
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판사 심문제도를 도입함(안 제21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