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특허제도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인의 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과 국가차원에서 특허보호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룬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의 목적이 있음.
그런데,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특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법원은 당사자 상호간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5 신설).
라.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하기 전에 자료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