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처리 완료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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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 발생 주기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취수원이 고갈되고 저수량이 낮아지는 등 용수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31.4일로, 최근 10년이 다른 기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남부지방은 36.6일을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가뭄의 연별ㆍ지역별 발생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매년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수도법 제39조에 급수의무만 마련되어 있고 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관 파열 등의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한 복구공사는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관리 측면보다는 단수ㆍ탁수 등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급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수행하는 누수관리 업무 범위에서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 신설(안 제21조의4제1항제2호)
나.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도입(안 제39조제2항 각 호 신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