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