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이래 숱한 외침과 내란 속에서 스스로 적에 대항하여 싸운 의로운 의병이 있음. 특히, 한국유격군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쇠약했던 6ㆍ25 전쟁 기간 국군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았던 서해도서 지역 등을 수호하며,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 및 유격작전을 수행하였음.
이에 자발적으로 유격군을 결성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이들을 기리고 지원ㆍ예우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서해도서 지역에 대한 도발과 NLL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6ㆍ25 전쟁 당시 자체적으로 유격군을 결성해 서해도서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기념하며,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한국유격군 대원과 그 유족의 국가적 자긍심과 의병정신을 선양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도서 지역 수호와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 및 유격작전 등의 비정규전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한국유격군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기념사업회는 한국유격군기념관 및 기념탑을 건립ㆍ운영하고,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