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도록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지사는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ㆍ주택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지방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