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구조ㆍ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상(死傷)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또한 수난구호협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선박이 조난된 선박을 긴급히 예인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구조대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