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케이팝(K-POP)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예술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현행법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4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