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공익법인 기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되,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