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