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농어업ㆍ농어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어가 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
한편, 농어가에 대한 국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및 농어민수당의 지원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 구축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어민기본소득이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국가는 농어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어민은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법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민기본소득을 건전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시ㆍ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사.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어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어민과 부양가족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아.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정보의 제공, 자료조사,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 결정, 지급 시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자.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어민기본소득과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5조).
차.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정지, 수급권의 상실, 농어민기본소득의 환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카.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사업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소득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