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채 영화 및 비디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 의무나 불법비디오물 유통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이용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등급분류의 이행과 불법비디오물 판매 등의 금지 의무를 대리 수행하게 하여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함(안 제92조의2 신설).